캠페인즈 권리침해신고 안내

캠페인즈
발행일 2023.08.21. 조회수 41

캠페인즈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권리침해신고’를 통해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신고란? 

✔️ 캠페인즈 내 게시물을 통해 타인에 의해 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권리침해신고'로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그리고 저작권 침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권리침해신고는 현행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권리침해신고를 제출하면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캠페인즈는 게시물이 실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캠페인즈는 관련 기관 최종 판단 전까지 추가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침해 신고 접수를 확인한 직후 해당 게시물을 ‘임시 중단처리' 합니다. 

✔️ 권리침해신고를 통해 임시적으로 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을 통해 법률상담 및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리침해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저작권 침해 :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개인 또는 단체)나 무단도용된 게시물에 대한 원본 게시물 작성자

✔️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 침해 : 게시물에 언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개인 또는 단체)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권리침해신고에 대해 알아두기

✔️ 권리침해 신고를 하시면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요청 사실과 사유가 통지됩니다. 

✔️ 게시자가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소명신청'을 제출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게시중단(임시조치) 30일 후 복원조치가 됩니다.

✔️ 소명신청 접수 시 신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에도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게시자가 소명신청을 한 경우나, 임시 가림 처리 기간(게시중단 후 30일)이 경과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게시물의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게시중단 기간 중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그 결정에 따라 영구 가림처리 혹은 복원 됩니다. 

2) 게시중단 후 30일이 경과해 게시물이 복원된 경우는 심의결정 결과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하실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 혹은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신고 방법 및 절차

👉 ‘권리침해신고' 접수하기 (클릭) 

위 접수하기를 클릭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신고내용과 요건을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고 서류 제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확인 → 신고 내용 및 요건 확인 → 즉시 게시중단 처리 → 처리 결과 통보

 

 

캠페인즈는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해 ‘권리침해신고(게시물 중단요청)'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contact@campaigns.do 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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